
청년때 장기근속(2년)으로 인해 최고 1,200만원이란 목돈을 만들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내일 배움공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규직으로 취업후 6개월 내에 신청이 완료 되어야함. |
제출서류 | 청년-‘청년공제신청서’를 등록한다.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신청방법 | 청년의 경우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을 한다. 승인이 될 경우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을 한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대상은?
근로자 | 만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생애 처음 취업 및 최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or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기업 | 고용 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만약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은 5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이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고 근로자의 경우 장기적인 근무로 인해 안정적인 경력과 추가의 자산을 획득 하게 된다.

근로자는 2년동안 꾸준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기간이 끝나면 1,2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된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300만원을 납부하면 2년뒤 9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리얼루 꿀 제도다. 2년만 버티면 900만원 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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