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신혼 부부라면 바로 알아보자 기준과 자격


행복주택공급

행복주택 공급 신청정보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지원형태 주거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행복주택 공급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평균소득’이라 함)의 100% 이하
– (자산)본인 총 자산 0.78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월평균소득(이하 ‘세대소득’이라 함)이 평균소득 100%이하)
– (자산)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37억원, 자동차 0.2468억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68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68억원

산단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68억원

 행복주택 공급 혜택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하는 방법


행복주택공급

행복주택 신청은 기본적으로 lh청약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LH청약센터, 마이홈, 지방공사 홈페이지)
  2. 청약 신청하기 : 현장접수(지정장소) 및 인터넷 접수(LH청약센터)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LH청약센터 및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완료

청약 신청하기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카테고리 클릭 -> ‘청약신청’의 ‘임대주택’ 클릭

공급계획 확인하기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카테고리에서 ‘분양, 임대정보’ -> ‘공급계획’에서 ‘임대주택’클릭 -> 행복주택으로 설정 후에 공급계획 확인 완료

 관련 제도들












주택대출

 그 외 제도

코로나 지원금 부터 다양한 제도를 한꺼번에!


보조금24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생계급여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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