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빠르고 확실하게 신청해볼까?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상 생활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하는 생계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만약 주민센터에서 증명 해야할 상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되는데 타법령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 됩니다. 그 예는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에 거주하는 사람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됨.
그 외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1인가구 | 583,444원 |
2인가구 | 978,026원 |
3인가구 | 1,258,410원 |
4인가구 | 1,536,324원 |
5인가구 | 1,807,355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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