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정보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LH청약센터) |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1600-1004 LH콜센터: 1600-1004 |
지원형태 | 기타(주거)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혜택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신청하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 다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할수 있습니다.
또한 LH청약센터를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제도들
■ 그 외 제도
코로나 지원금 부터 다양한 제도를 한꺼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