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은 현실이다.
지난 25일 대구 에서 기간제 여교사와 같은 학교인 남학생이 불건전한 관계였다는 이 분리수거도 되지 않는 인간들이 대체 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지 포스팅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자. 참고로 어그로가 아닌 판례를 통한 이야기를 정리 해보았다.
■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남학생이 미성년자라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적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정도로 아주 큰 범죄 중하나지만 이의 경우도 무조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다.
예전 같은 대구 지역에서 20대의 공부방 선생이 남자 제자를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의 경우 무혐의가 났었던 판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유는 물리적인 나이차만 적용하여 아동복지법을 적용 시키기 어렵고 무엇보다 강제나 강압이 아닌 교사와 학생간의 사이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이자 사랑이였다는 이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도 서로 사랑해서 주장하면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저용하지 않는다 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성범죄 기준은 폭력과 협박이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적용 한다, 하지만 분명 남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전형적인 범죄라고 취급 했을것이 뻔한게 필자의 생각.
■ 그루밍 범죄의 진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범죄를 그루밍 범죄라고 한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와 가장 비슷한 예시다. 이런 그루밍 범죄자는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범죄들은 일반적인 마인드와 다르게 성격 장애를 함께 겪으며, 상대를 아끼고 신뢰하는 척을 하지만 알고보면 대상을 욕망의 도구로 취급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다.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 행위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다보니까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구 여교사남고생 사건의 경우 성적 조작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다면 이에 따른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 할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일단 이혼 소송이라도 잘 이겼으면 하는 바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