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횡단보도에서 눈치껏 보행자가 있는지 보면서 슬슬 지나갔다면, 22년 7월부터는
‘일시정지’라는 개념이 생긴다.
일시정지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정말 멈추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행자와 신호를 기준으로 두고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겠다.
지금은 어떨까?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만약, 인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눈치껏 지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7월에는 어떻게 바뀔까?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가고 있거나 인도에 보행자가 서있으면 무조건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상황을 본 뒤 지나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보행자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하라는 뜻이다.
‘인도 위에 있는 보행자’?? 이건 뭐야?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 인도 위에 있는 보행자다, 정확히 말하면 횡단보도를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거나, 가려고 준비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행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번 멈춘 뒤 지나가라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횡단보도가 빨간불일지라도 인도 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한번 멈췄다가 가야 한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상황.
게다가 파란불일 때도 횡단보도를 걷고 있거나 인도 위에 있다면 눈치껏이 아닌
멈춰서 기다렸다가 보행자의 움직임이 끝나면 지나가야 한다.
그게 끝이야?
에이~ 여기서 끝나면 Hell조선이 아니지!
만약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관련 사고를 낼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비가 최고
10%도 같이 오를 예정이다.
크~ 역시 이렇게 해야 Hell조선이지!
19년도부터 3050 실행이니 뭐니 보험비는 오지게 잘 올리지!
마치며,
진짜 요즘 만들어지는 법들이 취지만 좋고 그럴싸하면서 의미는 1도 없는 껍데기인 것 같다.
왜 이렇게 정부가 생각이 짧은지 모를 정도.
진짜 무단횡단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촉법소년에 관한 법은 강화 안 시키는지?
이렇게 가벼우면서 의미가 생소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곧 실행할 법이 억지라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법부터 수정을 한 뒤
다른 법들을 강화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돌아간다.
정치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여당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싫다.
그래도 7월에 바뀌니까 꼭 참고하길 바란다.
이왕 바뀌는 거 그냥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습관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글을 읽는 운전자들도 우회전하는데 천천히 간다며 빵빵 거리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