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 주의할점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아동수당 빠르게 신청하기!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므로 추천한다.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 혜택은?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니 주의 해야함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

신청일 기준

아동수당은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하여 진행되고 지급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관련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 아동수당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복수국적, 국외출생 아동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하고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여권과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난민인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부모 등은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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