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빠르게 신청하기!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아동수당 혜택은?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니 주의 해야함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
신청일 기준
아동수당은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하여 진행되고 지급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관련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 아동수당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복수국적, 국외출생 아동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하고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여권과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난민인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부모 등은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