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근로장려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이 혜택은 재산과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소득이 제한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이러한 가구에게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부터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세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필요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는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늦게 신청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차감되지만, 4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줄까
2024년에 변경된 근로장려금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33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최소금액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23년과 다르게 자격 기준이 많이 증가가 된 것은 사실인데요
분 | 2023년 총소득기준금액 | 2024년 총소득기준금액 | 증감 | 최대 지급액 (인상 전) | 최대 지급액 (인상 후) | 인상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전) | 인상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후) |
---|---|---|---|---|---|---|---|
단독 | 2,000만원 | 2,200만원 | 인상 | 100만원 | 165만원 | 80만원 | 100만원 |
홑벌이 | 3,000만원 | 3,200만원 | 인상 | 160만원 | 285만원 | 120만원 | 140만원 |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원 | 인상 | 200만원 | 330만원 | 160만원 | 180만원 |
금액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다
위 표는 2023년과 2024년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그리고 인상세액공제 한도액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금액이 적게 느껴진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사항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모바일로 전달되었을 경우, 해당 안내문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가 전혀 오지 않았다면, 방문접수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세무서 방문 신청하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신청 완료
필요한 서류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해당 화면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계좌확인원: 예금통장이나 통장 사본 등을 통해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같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산증빙 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로,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수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시에는 해당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원활히 처리됩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물론, 아래는 반기와 정기 신청기간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신청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
반기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달의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신청한 달에 3-4개월을 더한 후, 해당 월의 말일을 확인하면 지급일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기 신청분은 추가 정보 없음. 신청자격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나 그 배우자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을 파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