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99% 받는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99%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총소득 기준 금액은 1인당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 금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신청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기간안에 신청하자.
2023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최소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최대 금액은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에 맞아야 한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다.
재산기준은 2023년 올해부터 2억4천만원미만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가구 재산이 1억7천만원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이하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이점 참고하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거나,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도 있다.
만약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하면 된다.
모바일손택스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려면,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QR코드 스캔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한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한을 엄수하며, 적절한 신청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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