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꿀팁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6%~42%까지 적용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유 주택이 1채(세대원 전원 합산)
- 양도 부동산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
- 보유기간이 최소 2년 이상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 취득 부동산은 실거주 2년)
취득 사유 |
주택 처분 기한 |
비 고 |
매매 |
3년내에 종전 주택 처분 |
비과세 |
상속 |
5년내에 상속 주택 처분 |
일반과세 |
종전 주택 먼저 처분 시 비과세 |
비과세 |
|
결혼 |
5년내에 한채 처분 |
비과세 |
봉양 |
10년내에 부모님 집 처분 |
비과세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재산이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택을 옮겨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보유가 투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내에 한 채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즉,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봉양을 위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자녀가 부모님(60세 이상)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이내에 부모님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결혼에 의한 2주택 보유 시 5년 내 처분 요건보다 더 긴 10년의 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가 보다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두 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종전 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내용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6%~42%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재산이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택을 옮겨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보유 주택이 1채(세대원 전원 합산), 양도 부동산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 보유기간이 최소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 취득 부동산은 실거주 2년)입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나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1가구 2주택 보유자라도 다양한 특례 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