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샴푸 아무런 효과없습니다.


탈모-예방

만인의 질병 탈모

한 번쯤 탈모예방 제품에 대해 유튜브나 기타 SNS에서 한 번쯤은 시청해봤을 것이다. 아쉽게도 탈모를 가진 사람들은 머리카락 한가닥이 떨어질 때도 예민하다. 그만큼 탈모는 외모부터 인생까지 영향을 주니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한가닥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부터 기타 의약외품까지 쓰는데, 시작부터 찬물 끼얹기는 그렇지만 의약외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중 하나가 ‘탈모 샴푸’인데 사실 이 샴푸는 애절하고 간절한 탈모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장사나 하는 이른바 허위 제품이다. 지금부터 왜 이 샴푸가 왜 효과가 없고 허위인지 포스팅해보겠다.

성분이 이상한데?


탈모-예방

머드더 스튜던트는 쇼미10에서 디스배틀때 탈모인을 언급한 적이 있다 출처-쇼미더머니10 유튜브

탈모 치료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덜 빠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새로 잘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약품이나 치료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이렇다.

  • 피나스테리드(1992년 FDA 승인)
  • 미녹시딜 (188년 DA 승인)
  • 두타스테리드(2002년 FDA 승인)

이 외에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은 아직 없다. 그냥 아예 없을 것이라 생각해도 된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므로 샴푸나 기타 제품에 넣을 수 없다. 그럼 대체 탈모샴푸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성분 효과
덱스판테놀 피부장벽 강화 역활인 비타민B5전구체
피부질환제
비오틴 비타민 B7
복용시 모발의 강직도를 높임
엘멘톨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줌
징크피리치온 비듬균 억제

결론적으로 두발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 일순 있지만 탈모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성분만 주구장창 넣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어떤 성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에 적은 의약품 성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다고 하던데?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함부로 나라의 기관이 인증한 마크를 허위로 표기하면 안 되니 말이다. 하지만 이의 경우도 함정이 있다.

식약처에는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이 4개 성분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으로 분류를 해버렸다. 또한, 이런 제품을 만들되 다음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그 허용된 문구와 필수 기재문구는 이렇다.

허용된 문구 필수 기재 문구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줌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이유는 나도 모른다. 정말 물어보고 싶다. 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말이다. 이쯤 되면 대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헷갈려서 머리만 아프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렇게 한 취지도 모르겠으며, 효과도 없는 데 있는 듯 없는 듯 귀가 얇은 사람은 속아버리기 딱 좋은 상황이다.

이후 돈 냄새를 맡은 엄업체자들은 저 4개의 성분과 함께 저렇게 헷갈리는 문구를 넣어 탈모샴푸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식약처에서 인증은 공식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탈모를 치료해주는 제품은 엄연히 아니란 것이다.

특허증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것도 화려하고 합법적인(?) 속임수이다. 주로 특허라 하면 특정 제품을 개발하였을 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말 자신 있는 제품이라면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런 건 일체 없고 쓸 때 없는 특허등록증만 고객에게 보여주며 홍보를 하는 제품들이 많다. 예를 들어 딸기향이 나는 샴푸를 특허등록했다면 다른 회사에선 딸기향이 나는 샴푸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가끔 광고글을 보면 인체실험 결과에서  입증을 완료했다며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런 실험들을 보면 ‘두피 수분량 개선’, ‘두피 탄력 개선 도움’ 등 그럴싸한 실험 결과이지만 엄연히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인체실험 결과는 아니다. 또한 이 실험 결과는 식약처나 FDA가 승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실험한 경우를 인증했을 경우가 높다.  

의약품이 아니라 엄연히 화장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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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피해 명시하고 있는 샴푸들

말 그대로 탈모샴푸는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이며 화장품에 속한다. 그러므로 화장품법을 따르는데 화장품법 제13조 1호를 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주로 탈모샴푸에 적혀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법 준수
탈모치료
탈모방지
모발굵기 증가
탈모완화
두피케어
탈모케어
탈모관리

혹시 탈모샴푸를 찾다가 탈모치료,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빠르게 식약처에 신고하여 벌금을 먹일 수 있도록 하자.

마치며

상식적으로 샴푸로 치료되면 누가 미쳤다고 병원 가서 비싼 돈 주고 약을 먹고 머리를 심겠는가? 굳이 이 긴 포스팅을 보지 않아도 답은 나오는 것이다. 결론은 그냥 탈모샴푸는 믿고 거르면 된다. 탈모로 인해 맘고생이 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받자. 탈모샴푸 사서 희망고문하는 것보다 100% 더 좋은 효과니 말이다.

만약 탈모샴푸가 아닌 진짜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글을 통해 탈모를 치료 및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탈모, 대체 어떻게 어떻게 해야하나? 문신? 시술?

스팸? 런천미트? 어떻게 구분하지? 분홍 소시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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