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지원 자격 5개 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지원 자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4월 10일부터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 안정을 유지하며,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각국에서는 LNG 수급 경쟁으로 인한 가스요금 상승과 기온 하락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지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들이 자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인 지원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입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 대상 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논현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세곡동,수서동,신사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자곡동,청담동
마포구 대흥동,상수동,상암동,성산동,신수동,염리동,용강동,토정동,하중동,현석동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서초구 반포동,방배동,서초동,잠원동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문정동,방이동,송파동,신천동,잠실동,풍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서빙고동,이촌동
은평구 진관동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동산동,삼송동,성사동,신원동,신원동,오금동,원흥동,지축동,토당동,행신동,향동동,화정동
일산동구 마두동,백석동,식사동,장항동,정발산동,중산동,풍동
일산서구 대화동,일산동,주엽동,탄현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금곡동,대장동,백현동,분당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여수동,운중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
수정구 단대동,수진동,신흥동
중원구 도촌동,성남동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구운동,권선동,세류동,탑동
수지구 공세동,구갈동,농서동,마북동,보라동,보정동,상갈동,상하동,상현동,서천동,성복동,신갈동,신봉동,언남동,영덕동,죽전동,중동,지곡동,청덕동,풍덕천동
영통구 망포동,신동,영통동,원천동,이의동,하동
장안구 이목동,조원동,천천동
팔달구 고등동,우만동,인계동,화서동
파주시 다율동,목동동,문발동,야당동,와동동
평택시 여염리
화성시 기산동,반송동,반월동,병점동,산척동,산천동,석우동,송동,안녕동,영천동,오산동,장지동,진안동,청계동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대성동,방서동,용담동,용암동,용정동
서원구 개신동,모충동,분평동,사직동,사창동,산남동,성화동,수곡동,죽림동
흥덕구 가경동,복대동,비하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나성동,다정동,대평동,도담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집현동,한솔동,해밀동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대곡동,대천동,도원동,두류동,본동,본리동,상인동,성당동,송현동,신당동,용산동,월성동,유천동,이곡동,장기동,진천동,파호동,호산동
서구 내당동,중리동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대청동,무계동,부곡동,삼문동,장유동
양산시 남부동,중부동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2만원/월 14.8만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1만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舊차상위우선돌봄)

금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어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별 최대 14만8000원이며, 총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 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접수는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월에 고지서를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특별 지원금은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가계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중복이 될까?

  • ①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 ②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 ③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88-2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4월 10일 ~ 5월 31일 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 접수
(구비서류 제출)
6월 1일~8월 말 신청자별 지원 자격 및 지원금액 검증 절차
8월 말 이후 지원,신청시 입력한 세대의 계좌로 현금 지원

이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활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나 장애인,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고객들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받거나 홈페이지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확인증명서와 난방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8천원(59만 2천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신청기간 이후에 지급 예정이며, 신청 고객의 지원 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고객들에게 매우 유용한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 고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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