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지원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지원 정보

이는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할수 있는 제도이며,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차상위 계층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온라인x)
제출서류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지원형태 현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지원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총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되는 날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함.)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1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913,915원
– 2인 가구 : 1,544,039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6원
– 6인 가구 : 3,314,301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혜택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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