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 초간단 정리, 야! 너두 할 수 있어!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라면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 같은 주말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급여가 나가지만 시간제(예시:일용직 같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여야만 주휴수당이 제공된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아주 간단하다. 본인이 5일을 일했다면 1일 임금에 x6을 하면 된다. 1일분을 추가로 받는 것이니 말이다. 만약 월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휴수당이 얼만지 궁금하다면 [월급/근무일수]로 1일 임금을 구한 뒤, x4를 하면 된다. x4를 하는 이유는 한 달이 4 주니 4를 곱한 것.

 

예시)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A는 6일 치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급 56만 원을 벌었다. A의 주휴수당은? 

-8만 원 (정확히 6일 일했으니 48만 원 + 주휴수당 8만 원)

시간당 9,000원을 받는 B는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 1,836,000원을 받았다. B의 주휴수당은?

-21만 6,000원 (일급 54,000원 X 4를 할 경우 나오는 수치이며, 1836,000원 중 21만 6,000원은 주휴 수당이다. )


2023최저임금

주휴수당 참고사항

소정근로시간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1주일 근무시간이 다를 때

만약 까다로운 사장님(?)을 만나 근무시간이 재각각이라면,  일주일 중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나의 주휴 시간이 되고, 거기에 계약한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마치며

혹시나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대표자가 있다면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의의제기를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23년도 최저임금과 그에 맞는 주휴수당 등 간단하게 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포스팅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자.


202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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