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라면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 같은 주말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급여가 나가지만 시간제(예시:일용직 같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여야만 주휴수당이 제공된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아주 간단하다. 본인이 5일을 일했다면 1일 임금에 x6을 하면 된다. 1일분을 추가로 받는 것이니 말이다. 만약 월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휴수당이 얼만지 궁금하다면 [월급/근무일수]로 1일 임금을 구한 뒤, x4를 하면 된다. x4를 하는 이유는 한 달이 4 주니 4를 곱한 것.
예시)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A는 6일 치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급 56만 원을 벌었다. A의 주휴수당은?
-8만 원 (정확히 6일 일했으니 48만 원 + 주휴수당 8만 원)
시간당 9,000원을 받는 B는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 1,836,000원을 받았다. B의 주휴수당은?
-21만 6,000원 (일급 54,000원 X 4를 할 경우 나오는 수치이며, 1836,000원 중 21만 6,000원은 주휴 수당이다. )
■ 주휴수당 참고사항
소정근로시간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1주일 근무시간이 다를 때
만약 까다로운 사장님(?)을 만나 근무시간이 재각각이라면, 일주일 중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나의 주휴 시간이 되고, 거기에 계약한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 마치며
혹시나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대표자가 있다면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의의제기를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23년도 최저임금과 그에 맞는 주휴수당 등 간단하게 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포스팅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