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육료 지원 알아보자!
보육료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만약 보육료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 시 제출 서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형태 | 이용권으로 지급 |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0.1.1~ ‘20.12.31 · 만 2세아 : ‘19.1.1~ ‘19.12.31 · 만 3세아 : ‘18.1.1~ ‘18.12.31 · 만 4세아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5.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지원내용 |
*2022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499,000원 – 만 1세아 : 439,000원 – 만 2세아 : 364,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정부 보육료 지원 신청해보기!
이 제도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