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료 지원, 0~5세 아이가 있다면 OK!



정부 보육료 지원 알아보자!

보육료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만약 보육료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형태 이용권으로 지급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대상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0.1.1~ ‘20.12.31
· 만 2세아 : ‘19.1.1~ ‘19.12.31
· 만 3세아 : ‘18.1.1~ ‘18.12.31
· 만 4세아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5.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불가 혜택 확인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지원내용

*2022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499,000원
– 만 1세아 : 439,000원
– 만 2세아 : 364,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정부 보육료 지원 신청해보기!

이 제도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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