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일 협약에 따라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운영 후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됨.
■2. 출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이다. 참고로 은행마다 수익이 아주 약간 다르다(0.5~1% 수준)
■3. 가입대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
2)(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3)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4. 지원이자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며
만기일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간단히 말해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참고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 가입방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로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사이트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6. 가입방식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굳이 찾아가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하여,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7. 마치며
월 최고 50만원, 1년 600만 원, 2년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00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런 관련 제도중 ‘청년내일배움공제’라는 것이 있다. 물론 가입 및 납입 방식이 다르지만
2년 뒤 300만원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라 세금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또한 이번 청년희망적금은 예산을 적게 잡아 선착순으로 진행되었다가
논란이 거세자 예산을 늘리겠다고 최근에 발표했다.
900만 원과 100만 원.. 참 뭔가 의도가 정부의 허세를 보여주는 느낌이다.
이럴 바엔 그냥 안전한 기업에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