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군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전남 신안군 시민을 대상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보자.
■ 신안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2년 5월 1일 부터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이나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 신안군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지급기준일 이전에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이거나 사망자,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거주불명자등의 경우 신안군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을 수 없다.
■ 신안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최고 10만원이 지급되며 1004섬 신안 상품권이 지류식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류식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신안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2년 8월 8일(월)부터 9월 8일(화) 동안 신청 받을 수 있다.
■ 신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안군 재난지원금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22년 8월 8일(월)부터 9월 8일(화)까지 해당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신안군 재난지원금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되지 않고 오로지 방문접수만 되니 이 점을 꼭 참고 하자. 방문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후 즉시 현장지급이 된다.
■ 신안군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세대주 신청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하며,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여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
대리인 신청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자·피위임자 모두), 위임장, 기타증빙자료(필요시)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사용가능 한곳
신안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온라인 쇼핑, 유흥 및 사행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필자의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