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지원 사업 제도 소개
이 제도는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신설된 정책이다. 참고로 2022년부터 3년간 시행이 예정되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지원 대상[지역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 만 10세~23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중이며, 무주택자로 신고된 사람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고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이하
- 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 및 형제자매 같이 가족이 소유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자산이 1억 7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님소득을 포함한 원가구 자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아래여야 하며 월세의 경우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본인과 부모포함) 기준은?
- 2인가구는 326만원
- 3인가구는 419만 4701원
- 4인가구는 512만 1080원
- 5인가구는 602만 4515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이 사실 조금 빠듯 하다. 아마 소득이 없는 성인이나 대학생의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할 듯하다.
■ 지원 혜택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토탈 240만원 까지 월세가 지원된다. 참고로 이 혜택은 1번만 가능하다.(중복 신청 안됨)
■ 신청방법
각 지역마다 사이트 주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서울로 시작 하여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5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022년 8월 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 한다.
서울 | 서울 청년월세지원 |
경기도(8월부터) | 경기 주거복지포털 |
인천(8월부터) | 인천 청년 월세지원 |
부산 | 부산 청년 월세지원 |
대구 | 대구 청년 월세지원 |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계약 이체증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