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 월세20만원 받기! 신청방법 및 정보


무주택청년월세지원사업

월세 지원 사업 제도 소개

이 제도는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신설된 정책이다. 참고로 2022년부터 3년간 시행이 예정되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원 대상[지역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1. 만 10세~23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중이며, 무주택자로 신고된 사람
  2.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고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이하
  3. 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 및 형제자매 같이 가족이 소유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4. 자산이 1억 7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님소득을 포함한 원가구 자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5.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아래여야 하며 월세의 경우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본인과 부모포함) 기준은?

  • 2인가구는 326만원
  • 3인가구는 419만 4701원
  • 4인가구는 512만 1080원
  • 5인가구는 602만 4515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이  사실 조금 빠듯 하다. 아마 소득이 없는 성인이나 대학생의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할 듯하다.

 지원 혜택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토탈 240만원 까지 월세가 지원된다. 참고로 이 혜택은 1번만 가능하다.(중복 신청 안됨)

 신청방법

각 지역마다 사이트 주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서울로 시작 하여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5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022년 8월 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 한다.

서울 서울 청년월세지원
경기도(8월부터) 경기 주거복지포털
인천(8월부터) 인천 청년 월세지원
부산 부산 청년 월세지원
대구 대구 청년 월세지원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계약 이체증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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