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정보
노인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시키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지원형태 | 현금 |
■노인 기초연금 혜택
단독가구 최고 300,000원(2021년)
부부가구 최고 480,000원(2021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노인 기초연금 산정방식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69만 원 · 부부 가구 : 270.4만 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지역별 기본재산액
-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노인 기초연금은 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