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원만한 대학생활을 지내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헤주는 국가장학금 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가 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 (1학기 1차) 전년도 11월~12월(1학기 2차) 2~3월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면 최근 날짜로 잡혀서 나오니 참고할것.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 서류는 없음.

다만 선택서류가 존재하는데,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하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선정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대학 재학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1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단히 말해서 부실대학 다니는사람은 못다닌다는 뜻.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하되,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전화 하면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다(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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