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 지원정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
제출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 지원 신청 대상
- 독립 유공자 적용 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1급~7급) 판정자
-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 공자 적용 대상자 중 5․18민주화 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 보상 대상자 중 상이 등급(1급~7급) 판정자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1급~7급) 판정자 (지원 공상 군경, 지원 공상 공무원)
- 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 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 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 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 지원 신청 선정기준
차량 기준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혜택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지원 신청방법
지방 보훈청과 보훈지청에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