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신청정보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상이동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보험 가입 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밖의 필요서류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
지원형태 | 현금 |
■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됩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합니다. 해당하는 자동차는
아래 종류 입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또한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각종 취등록세,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데 이런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면세(서울시 기준)
- 공채매입 면세
또 운행중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감면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1~5등급이며, 50% 할인은 6~7등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차량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제시시 50%할인혜택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있습니다.
- 각 지역마다 해당 공영주차장 할인률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하기
가까운 시군구청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