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신혼 부부라면 바로 알아보자 기준과 자격 2023년 10월 21일2022년 05월 16일 by Singiru ■ 행복주택 공급 신청정보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