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취업지원금 받아보자
구직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 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확인 해보자.
■ 청년취업지원금 혜택
신청을 하여 대상이 된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청년취업지원금 자격기준
이 제도는 기존 국민취업 제도 1유형에서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이며 특히 청년형 조건이 어느정도 완화됨에 따라 선발규모도 확대되었었다.
◎자격 기준
- 이 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만19세~23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 연소득 2800만원이하 및 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한다.
- 만약 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 총 재산 4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하지 못한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20% 기준 |
1인 | 2,193,000원 |
2인 | 3,706,000원 |
3인 | 4,781,000원 |
4인 | 5,582,000원 |
5인 | 6,909,000원 |
또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지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만 가능하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졸업한지 2년이 초과되면 취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1번만 신청이 가능 하며, 혹시 기존에 다른 일자리사업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 하다.
■ 청년취업지원금신청 방법
이 제도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각 지자체 마다 시기와 신청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