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일자리정책들(근로자/사업자 모두 포함)



가장 이쪽 파트(?)에 신뢰가 짙은 인크루트에서 자료를 가져왔다.

22년부터 일자리정책이 몇가지 달라지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보겠다.

1.최저임금 인상

저번년도에는 3%도 안올랐는데 이번엔 약 5%인상(440원) 되었다.

아마 뇌피셜이지만 어떻게든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이번에 많이 올린듯 하다

하지만 그만큼 자영업자들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릴것이다.

2.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서는 아주 좋은 (사실 당연한거지) 처벌법이지만

업무상 위험성이 있다보니 차후에는 AI같은 로봇도입으로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말이 있어 어찌보면

그만큼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다는 미래의 걱정도 들긴 한다.

아마 시행된다면 건축업쪽에서 가장 논쟁이 오고갈듯 하다.

3.청년내일배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간단히 요약하면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이라도 2년일하면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에서 도 0~20%(0~24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건데 이 비율을 말그대로 세분화 시키겠다는것.

기업에서 저 비용이 부담이라고 하는데 실상 내생각은 그렇지않다.

그만큼 직원이 저 꽁돈을 받으려고 빤스런 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므로 고용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

그걸 생각하면 2년 동안 240만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실상 들지는 않지만 세상엔 다양한 사업주가 많으니 뭐.

근데 저것보다 저 제도를 의무화나 범위를 넓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은근히 저거 안해주거나 대상이 되지않아 못해주는 기업많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저거 못해준다.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니란다. 그래서 저 제도 받고있는 주변사람들보면 존나 배아프다.

4.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이전 21년도에도 있었다. 다만 3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만 해당하였다.

2022년 부터는 5인이상~30인 미만의 기업도 적용이 된다.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그날 일하면 1.5배 수당이거나 무조건 휴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법적인 사항이 부족하였지만 이젠 그렇게 생각해도 될듯 하다.

5인미만 사업은 여전히 피보는구나.

5.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뭐 그렇다고한다.

6.공휴일 118일

대선+지방선거,대체휴일 포함이다.

7.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을 최대한 근로자로 일할수 있도록 법을 만든것 같은데

취지는 아주 좋지만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하여 지원금 받은뒤, 6개월뒤에 기업에서 짤라버릴게 눈에 훤하다.

8.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신설

5인이상 기업에서 청년1명을 채용한뒤 6개월이상 고용시 돈을준다는건데

이 취지는 사업주가 인건비로 고생하지말라는 취지로 알고있다.

이 사항도 내가보기엔 7번 수준 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편법을 쓰려면 쓸수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든다.

6개월 짜리 계약직 사원 뽑아서 쓰겠지뭐..

뭔가 내 세금이 좋은데 쓰일것 같으면서 이상하게 쓰이는 이 불안함…

무튼 8가지 중 모든 부분이 근로자를 위한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참고하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