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정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혹시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지원 신청을 하여 좀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환자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악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지원형태 | 서비스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꼭 희귀 질환자 선정 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47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
앞서 말했듯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47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자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333,774원
· 2인 가구 : 3,912,102원
· 3인 가구 : 5,033,641원
· 4인 가구 : 6,145,296원
· 5인 가구 : 7,229,418원
· 6인 가구 : 8,288,405원
· 7인 가구 : 9,336,710원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 · 1인 가구 : 217,965,813원 · 2인 가구 : 255,815,396원 · 3인 가구 : 282,710,820원 · 4인 가구 : 309,369,209원 · 5인 가구 : 335,367,338원 · 6인 가구 : 360,762,705원 · 7인 가구 : 385,901,928원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3,889,624원 · 2인 가구 : 6,520,170원 · 3인 가구 : 8,389,402원 · 4인 가구 : 10,242,160원 · 5인 가구 : 12,049,030원 · 6인 가구 : 13,814,008원 · 7인 가구 : 15,561,184원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
· 1인 가구 : 363,276,355원 · 2인 가구 : 426,358,993원 · 3인 가구 : 471,184,700원 · 4인 가구 : 515,615,348원 · 5인 가구 : 558,945,564원 · 6인 가구 : 601,271,175원 · 7인 가구 : 643,169,880원 |
참고로 연령기준은 해당 없으며 신청일 현재 신청 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 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
대표적으로 비용 감면과 현금 급여 등 여러 비용에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 10%)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현금급여
간병비
(월 30만 원),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 원 이내) 구입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일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도 중요 하지만 어떤 질병이 해당사항에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온라인은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