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부터 해외직구 관련 법률이 바뀐다.
작년 11월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를 작년부터 전파법이 개정되며 1년이 지난 기기는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을 아는가? 어찌 보면 전에는 엄연히 밀수로 인정되어 어려웠지만 나름 좋게 풀린 듯하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해외직구할 경우 관세법과 전파법이 겹쳐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포스팅은 바뀐 전자기기 중고판매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 해보고 6월달 바뀌는 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해외직구 구매를 해보자.
■ 해외직구를 한 전자제품은 구입한 지 1년 이상 지나면 판매가 가능하다.(20년 11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입 후 1년이 경과,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전자제품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 관세, 부가세 변경(22.06.07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한 200달러 미만 전자제품을 직구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었지만 이번 신고방식 변화로 면세선이 다른 국가와 같은 150달러로 낮춰졌다. 그리고 150달러 이하라도 기존에는 목록 통관이었던 전자기기 들이 모두 일반 통관으로 방법이 바뀌었다.
목록 통관 | 수입신고서 필요없음. 송장만으로 쉽게 통과, 그러다 보니 빠르게 직구가능. |
일반 통관 | 목록 통관과 반대 |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미국 해외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라다. 그중 큰 이유가 최고 핫 핫딜 같은 이벤트도 나름 많았고 200달러 미만까지는 구입을 하면 해외직구라도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 있었고 제품 선택의 폭이 증가되었지만 150달러로 줄면 웬만한 가전기기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며 수수료가 발생하여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좀 더 풀어 해석하면 200달러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제품으로 청소기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제부터는 그 청소기를 사려면 구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수수료도 늘어나 더 비싸게 사야한다는 것.
■ 마치며
지금까지 6월에 바뀌는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았다. 199.99달러로 핫딜 제품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제품을 재미로 구입하게 되는 상황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참 신기한 게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 오히려 관세, 부가세 기준이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내렸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다. 지나친 과소비는 지갑을 가볍게 만드니 이참에 해외직구를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