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해볼까?
한부모가정이란,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인해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과 만 18세 미만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뜻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혼자 양육하는 상황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하도록 합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보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하여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지원형태 | 현금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지원(‘21.5월~)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자격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일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조건을 충족하여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하면 되며 신청이 완료 되면 조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 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