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꿀팁 5가지! 일용직도 가능!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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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꿀팁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신고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대신한다. 다만 회사 사정상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엔 다음해 5월까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3명중 1명이 부업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실상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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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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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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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나 고용자에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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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받는 근로 소득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는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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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시 합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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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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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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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 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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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심지어 사장(고용주)에게 케어를 받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외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이 있다. 바로 일용직 근로소득자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아아래의 기준에 포함된다면 이는 일용직 근로소득자라고 할 수없다.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 되면서 지휘ㆍ감독ㆍ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ㆍ건설기계 운전ㆍ정비 업무를 하는 사람
하역작업 종사자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로 받지않되 정기적으로 (월급식) 근로대가를 받아서 고용되는 경우 이도 역시 지휘ㆍ감독ㆍ사무ㆍ경비ㆍ건설 기계 운전ㆍ정비업무를 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역 작업 종사자나 건설공사 종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얼마 이상 벌어야 신고를?
만약 본업 외에 N잡러거나 아예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래의 기준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자.
연 소득 | 2,000만원 이상 |
사적 연금소득 | 1,200만원 이상 |
기타소득 금액(필요 경비등) | 300만원 초과 |
참고로 일반 근로자라도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기억 해야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신고 날짜 알아보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6월 1일 까지 신청가능하다. 만약 5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6월 1일 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산세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40%까지 내야 한다. 게다가 미납부가산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미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제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써야 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해졌다. 다만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신 소득세를 신고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대리 신고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위의 2가지 방법은 수수료가 들어간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싶다면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하거나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천한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할 경우 PC접속이나 스마트폰 앱(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정기신고를 하면 된다. 참고로 홈택스의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니 꼭 그 시간 안에 진행을 해보자.
일용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로 바로 넘어가기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40%까지 내야 한다. 게다가 미납부가산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미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제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써야 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해졌다. 다만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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