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에 따라 산정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포함)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우편 등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
■지원대상은?(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준비나 출산 후에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급여를 나라에 지원받아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며 사업주는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할수 있는 제도이다.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되어야함. 출산 전후휴가가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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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날짜 | 상한액(최대금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참고로 급여가 하한액이나 최저임금 수준이면 근로자의 평상임금이 지급된다. |
■유산사산 휴가 기준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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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or사산한 날부터 5일 | |
임신기간 12주 이상 |
유산or사산한 날부터 10일 까지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or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or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 |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 금액
유산사산 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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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 | |
지원액 | 최고 상한액 200만원 급여가 하한액이나 최저임금 수준이면 근로자의 평상임금이 지급된다. |
■꼭 필요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 1.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기!

■그 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