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 빠르게 신청해보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포함)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우편 등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지원대상은?(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준비나 출산 후에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급여를 나라에 지원받아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며 사업주는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할수 있는 제도이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되어야함.

출산 전후휴가가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구분 날짜 상한액(최대금액)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참고로 급여가 하한액이나 최저임금 수준이면 근로자의 평상임금이 지급된다.

유산사산 휴가 기준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구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or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유산or사산한 날부터 10일 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or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or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 금액

유산사산 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
지원액 최고 상한액 200만원
급여가 하한액이나 최저임금 수준이면 근로자의 평상임금이 지급된다.

꼭 필요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1.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그 외 제도


보조금24


근로자녀장려금

국가장학금

청년내일배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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