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어떻게 신청하나?

집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만드는 통장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그냥 왠만한 큰 은행이라면 개설할수 있다.
접수기관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군필자)>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 1566-9009)

지원대상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우대금리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모두 포함된 기준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비과세 혜택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됨.

지원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가 적용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된다.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접수하기

해당 근처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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