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탈출! 중고차 사기와 허위매물 예방하기!


중고차-허위

중고차 사기는 아직도 여전하다.

유난히 특정 지역에는 중고차 사기가 많다. 물론 이제 대기업도 진출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들도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있으니 사기가 아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포스팅은 중고차 사기 예방법에 대해 준비했다.

자동차 매매 사원증이 없으면 무조건 불법이다.


중고차-허위

이런 이쁜 누나는 막상 가면 안나온다.

무조건 거래할 때 사원증이 꼭 있어야하며, 안가져오면 안 된다.중고차 거래를 하는 딜러는 자동차 매매 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항상 패용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매매 사원증이 없으면 무등록 딜러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이 자체만으로 경찰에 신고해 넘길 수 있다.

계약은 꼭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속 상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약하면 안 된다. 가끔 딜러들이 “제가 커피한잔 사드리겠습니다.” 하며 카페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그 이유는 소속 상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다. 정상적인 딜러들은 자신의 소속 상사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담 받은 딜러가 아니라 다른 딜러가 나온다.

상담한 딜러와 다른 딜러가 나오면 100% 허위매물이니, 그냥 나와라. “아 전화받으신분 저희 팀장님이신데 다른 손님 상담중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라며 헛소리를 할 것이다.차를 살펴보면 중고차 판매하는 딜러가 누구인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물을 올린 딜러가 전화를 받아야 하고, 만나서 거래할 때도 해당 딜러가 나와야 한다.

이때 상담사의 사진을 보면 높은 확률로 잘생긴 남성 혹은 예쁜 여성인데, 당연히 남의 사진을 퍼 온 것이다. 이름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직접 현장에 가면 잘생긴 훈남, 훈녀 딜러는 안나올 것이다. 그럼 그냥 사기니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저흰 경매차, 전시차라 저렴합니다!


중고차-허위매물

저렴한 가격인 차가 매물로 나오면 저렴하게 내놓냐고 물어보면 경매차 혹은 전시차, 시승용 차량이라서 저렴하게 내놓는다는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하지만 경매차, 전시차라서 가격이 시세보다 대폭 낮게 책정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경매차를 가져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최저입찰가가 아무리 저렴해도 시세보다 30% 저렴한 수준인데, 여기다가  여러명의 중고차 딜러가 참여해 입찰가를 높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대폭 저렴하게 경매차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 차는 문제가 있는 차다.

매장에 방문하면 다른매물을 보여준다.

싼 가격을 올려 고객이 솔깃 하게끔 매우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한다. 이를 본 손님이 연락을 하게 되면 약속을 잡는데, 이때 “이 물건이 손님이 많이 찾으니 빨리 오셔야 합니다”등의 말을 통해 손님이 빨리 매장에 찾아 오도록한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일단 그 딜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딜러는 당신과 전화한 딜러가 아닐 확률이 높다!

딜러는 실제로 당신이 본 매물을 들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매물은 방금 팔렸다”, “차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발생해 정비소로 보냈다” 등의 말을 하며, 딜러는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차종은 같은데 번호판과 주행거리가 다른 차를 보여준다.

정말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사기에 시대가 어딨는가? 방문한 소비자에게 차를 보여주는데, 차종만 동일하고 번호판과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역시 번호판이 다르므로 허위매물이다.

번호판이 다르다고 말하면 딜러는 “상품용 번호판이다. 원래 번호판은 사이트에 기재된 것이 맞다”와 같은 그럴싸한 뻥을 칠 것이다. 주행거리가 다르다고 말하면 역시 딜러는 “차를 계속 방치할 순 없으니 정비소에서 점검도 하고 엔진 문제로 인해 꾸준히 공회전을 돌린 것이다.”같은 거짓말을 하며 소비자를 안심 시킬 것이다.

다운계약서 유도법

가끔 딜러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다운 계약서를 쓰면 취등록세가 할인 됩니다!” 라며 고객을 유도하는데 다운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탈세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을 하던 계약서는 무조건 받는 것이 기본이다.

사기의 마무리, 고객에게 몰아가기

이건 고객이 허위 매물에 낚인 뒤 계약서를 쓸때 쓰는 수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2가지가 대표적이며, 주로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에 발생한다. 실상 이때 쯤이면 거의 80%는 속아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 까지는 말을 안하다가 계약을 쓰고 난 뒤에 본 모습을 보여준다.

첫번째 예시는 리스 관련 내용이다. 계약서에 싸인을 한뒤 “이 가격은 인도 금액이고, 리스(주로 리스다.) 승계여서 매달 얼마씩 더 나온다”라며 리스비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두번째 예시는 차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려준다. “이 차는 급발진이 있다/엔진이 잘 퍼진다”와 같은 말로 소비자에게 공포심을 심어둔 후 그 차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

고객은 어이가 없어 “그런 말 듣지도 못했다”라고 반박을 하면 딜러가 “몇 번이나 전달 해줬다. 왜 우기냐?”라며 고객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과실로 몰아간다. 고객이 취소한다고 하면 “계약이 이미 들어갔으므로  취소는 불가능하다” 며 그냥 철벽을 쳐버린다. 실상 억울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미 계약서엔 서명을 해버렸으니 불리하게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는 도중 딜러가  제안을 한다.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다른 차를 계약해서 이 계약과 바꾸면 된다.”라며 다른 차 이야기를 슬쩍 꺼낸다.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를 보게 되고, 역시 원래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그 차를 사게 된다. 즉, 요약해 보면 우선 소비자가 혹할만한 매물을 올려 방문을 유도한 다음, 자신이 판매 가능한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다.

마치며

아마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 진출을 하게 되면 이런 사기들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사기꾼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중고차를 거래 할 때 꼭 조심하자.

미쳐날뛰는 기름값, 연비운전을 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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