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처음이라도 쉽게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신고

5월은 소득신고의 날

한번쯤 들어봤을  종합 소득세 신고는 투잡이나 사장, 프리랜서라면 꼭 해야하는 신고다. 그러다보니 남들과 다르게 5월이 유난히 바쁜 달일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인 사람들이라면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은 초보 사장님들, 초보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 참고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신고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야한다.

  •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 사업을 통한 소득
  •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지난해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알아야 한다.

소득세 신고 날짜는?

주로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간단히 생각해서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 5월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 되기도 한다.



종합소득신고는 누진세가 있으므로 꼭 내야한다.

하지만 이의 경우 무조건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어느정도 날짜가 조정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 신청을 통해 3개월 내 연장이 가능하기도 했었으며  예전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던 적이 있다.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이 중 선택 신고 방법
1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3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왠만하면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 처음이라 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소득상황에 따른 사례와 방법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홈택스에서의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니 이용시간을 참고 하길 바란다.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 보았다. 다시 언급하지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누진이 되는 변수도 생기니 꼭 시간을 지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고 하지 않았으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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