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정보와 자격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정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인정 신청서, 수강증명서 등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교통비 또는 숙박료 증빙자료
– 이주비: 이주비 청구서, 이주 관련 증빙자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형태 현금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혜택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가까운 관할고용센터나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수 있습니다.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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