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성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시민들의 생계가 치솟는 물가에 따라 많이 어려워 있는도중 추석 전 오른 물가를 잡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장성군청에서 장성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금 하기로 한다.
■ 장성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2년 7월 1일 0시 현재 장성군에 주민 등록된 내국인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해외동포 거소신고자를 포함한 외국인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장성군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장성군 시민이 아니거나 7월 1일 이후의 장성군 시민 및 사망자의 경우 지급 제외가 된다.
■ 장성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최고 30만 원이 지급되며 장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 이의 경우 지류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사용하기엔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하며, 신청 즉시 지급이 된다.
■ 장성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2년 8월 8일(월)부터 9월 16일(금) 까지 약 6주동안 신청이 진행되며, 주말 및 추석 연휴기간은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으니 이를 꼭 참고해야 한다.
■ 장성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22년 8월 8일(월) 부터 9월 16일(금)까지까지 해당 가까운 읍·면 행정 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에서 18시(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니 그 시간 안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장애인이 등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니 만약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하다면 아래 해당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 장성군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세대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별 없이 개인별 신청 및 수령을 하면 되며 만약 세대원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한다. 만약 세대주의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
대리 신청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나(동거인은 제외),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대리 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 또한 필요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급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 장성군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한 곳
해당 장성군내 소상공업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 하나 대형 마트나 유흥업종, 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은 제외될 수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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