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시민들의 생계가 치솟는 물가에 따라 많이 어려워 있는도중 추석 전 전남 영광군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최대 얼마까지 지급이 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2년 6월 1일(화) 부터 현재까지 영광군민인 사람일 경우 지급이 되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영광군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사망자를 포함하여 기준일(6.1)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 제외된다.
■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최고 100만원이 지급되며 영광사랑카드에 금액이 충전되어 영광사랑카드나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 그리고 23년 10월 15일 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이 있지만 넉넉한 기간으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2년 8월 16일(화)부터 9월 16일(금) 까지 신청이 진행된다.
■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22년 8월 16일(화)부터 9월 16일(금) 까지 영광군 홈페이지나 영광군 전용 앱인 ‘그리고’ 앱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입력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그리고’앱에 가입이 되지 않은사람 이라면 인터넷 및 모바일로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꼭 앱을 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며, 영광군사랑카드로 지급 받는다.
방문접수
22년 8월 16일(화)부터 9월 16일(금) 까지 해당 가까운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에서 18시(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니 그 시간 안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만약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한다면 상품권 과 영광사랑카드 중 선택을 하여 받을 수 있다. 아래 가까운 읍면사무소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본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세대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별 없이 개인별 신청 및 수령을 하면 되며 만약 세대원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한다. 만약 세대주의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
대리 신청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나(동거인은 제외),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대리 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 또한 필요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급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 영광군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한곳
해당 영광군 내 신용카드 소상공업체에서 사용이 가능 하나 대형 마트나 유흥업종, 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은 제외될 수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