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과 기준, 자진 퇴사도 가능하다! 남들 다받는거 다 받자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는 같은 뜻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정보

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사업주나 고용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준비하는 서류가 아님.

접수기관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자격

  • 구직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선정기준

  •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신청이 안되지만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괴롭힘, 출퇴근 중 사고 등)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는 이직 및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며 최저임금의 80%는 보존 됩니다.



고용노동부

기타 실업급여 라는 것이 있다?

  •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일단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진행 해야합니다. 그 이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합니다.

또한 접수 외 받아야하는 교육 및 신청들이 있습니다.

회사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진행
본인 1. 실업신고를 진행.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
4. 고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
5. 구직급여를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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