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는 같은 뜻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정보
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사업주나 고용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준비하는 서류가 아님. |
접수기관 |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
■ 실업급여 자격
- 구직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실업급여 선정기준
-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신청이 안되지만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괴롭힘, 출퇴근 중 사고 등)
■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는 이직 및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며 최저임금의 80%는 보존 됩니다.
■ 기타 실업급여 라는 것이 있다?
-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단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진행 해야합니다. 그 이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합니다.
또한 접수 외 받아야하는 교육 및 신청들이 있습니다.
회사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진행 |
본인 | 1. 실업신고를 진행.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 4. 고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 5. 구직급여를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