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기준, 자격 알아봅시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알아보기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면? 아니면 월급이 갑자기 줄거나 밀려서 받지 못했을 때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융자, 즉 대출상품입니다.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1년 거치 후 3년에서 4년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는데요.

금리는 모두 연 1.5%로 일괄 적용되지만 생활 안정자금 대출 목적에 따라서 조건이나 상환 방법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 서비스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지원형태 이용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크게 9개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가 있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①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③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생활안정자금 조건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아래 소득감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 21년 기준 월평균 266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인상 근로중일 것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 불규칙적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 90일 이내에 근로일 수 45일 이상 

생활안정자금 혜택

소액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이나 상환 방법은 변경할 수 없지만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최대 1,25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여러 종류의 생활안정목적을 합산하여 최대 2,000만원 한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 최대 1,250 만원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비 최대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자녀 양육비 최대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의료비용 최대 1,000만원
부모요양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장례에 드는 비용
최대 1,000만원
(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최대 1,0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소득감소 
월소득이 30%이상 감소
2021년 월소득 186만원 이하
사업장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휴업, 휴직 등) 
최대 1,000만원
(소득감소액만큼)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월소득이 30%이상 감소
2021년 월소득 186만원 이하
최대 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신청해보기

방문접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연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그 외 제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