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빠르고 확실하게 신청해볼까?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상 생활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하는 생계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만약 주민센터에서 증명 해야할 상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 신청방법 |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되는데 타법령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 됩니다. 그 예는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에 거주하는 사람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됨.
그 외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 1인가구 | 583,444원 |
| 2인가구 | 978,026원 |
| 3인가구 | 1,258,410원 |
| 4인가구 | 1,536,324원 |
| 5인가구 | 1,807,355원 |
| 지원내용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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