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당신도 받을수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번 알아볼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대출 조건의 일정 요건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됩니다. 해당 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는 대출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연 1.8~ 2.4%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한도 부분입니다. 시중은행처럼 한도가 높지 않은데 하지만 서민정책의 일환으로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조건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하니 계속 확인 하는 것을 추천함)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자격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자녀 & 신혼가구 3억원 2억원
다자녀 이상가구 4억원 3억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된다. ( 최대 수도권 2.2억원, 소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소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된다 이의 경우 우대금리가 있다.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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