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자격 및 기준 알아보자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정보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 뿐만 아닌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여 가족이 모두 출산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지급 결정 /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 등 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등 휴가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형태 현금 및 기타 서비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가능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혜택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 382,770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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