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정보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 뿐만 아닌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여 가족이 모두 출산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지급 결정 / 지급 |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 등 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등 휴가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형태 | 현금 및 기타 서비스 |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가능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혜택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 382,770원)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