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어떤 권한과 혜택을 받을까?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됐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끝나고 2022년 5월 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관된다. 특히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라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사고 있기 마련인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국가원수
‘국가원수’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직급이며 국내에서는 최고 통치 기관의 역할을, 외국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곧 나라의 얼굴이며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선 최고의 통치권을 부여받아 전반적인 행정에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 대통령에 의해 조직되고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각 장관들의 임명권과 통할권, 국군통수권에 이르는 정부, 행정에 속한 모든 위치에서 최고의 지휘를 가지게 된다.
■헌법수호의 지위권
대통령에게 권력이 많이 주어지는 많큼 책임감도 막강하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와 국가를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가지 더 책임을 가져야 한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책임감이다. 엄연히 북한은 헌법상으로 우리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소추 특권과 면책권
위와 같이 일종의 ‘지휘’만 하는 권한만 주어지면 원활한 국가 운영은 힘들다. 그래서 지휘와 달리 따로 주어지는 특권이다. 바로 불소추 특권과 면책권이다.
불소추 특권은 형사상의 특권이며, 대통령이 임기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에서 면제가 된다. 이 처벌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처벌이 진행된다. 어찌 보면 대통령 임명 기간 때는 이런 문제로 나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만약 내란이나 외환에 관련된 범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런 경우 긴급체포에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지위권을 위반하여 스스로 주어진 지휘를 부정했으므로 임명기간에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
면책권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 중 생기는 실수나 정책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요즘에는 이것이 악용되어 대통령들이 이룰 수 없는 공약을 국민에게 말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직무수행 중 행한 범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엄연히 실수나 정책 실패 부분에서만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사면권
아마 8월 15일 광복절이나 12월 25일 성탄절에 특사로 범죄자들이 사면되는 것을 한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으로 범죄자의 죄를 사면해주는 권한도 있다. 물론 아무 범죄자나 사면을 할 수는 없으며 잡범 사이에서 모범수에 해당하는 이들을 특사로 풀어 주기도 한다.
실상 범죄의 이력에 있는 사람을 사면해주는 대통령만의 특권이다보니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엄연히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권리이자 특권이다. 또한 최근에는 모범수라는 기준보다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풀어줄 때도 종종 있다.
■임명권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내세울수 있는 강력한 권한중 하나다.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헌법재판관들도 직접 임명한다. 대신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었던 여당에서는 임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며 야당은 반대로 반대를 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긴급명령권과 계엄령
우리나라의 근대역사상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권한이기도 하다. 평상시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1960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주의 익명이나 차명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기나 차명계좌를 통한 범죄가 생겨 ‘금융실명제’라는 긴급 명령권이 시행된다. 이때가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를 만들었던 계엄령은 사실 전시나 사변에 준비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므로 군병력을 통해 국가의 질서를 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국가의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므로 자짓하면 독재자의 직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단점이 크게 생겨 시민의 저항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로 재난영화에서 주로 쓰는 대통령의 단골 권한이다.
■대통령의 연봉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고 공식적으로 약 2억을 받게 된다. 참고로 공무원중 가장 많은 연봉이며, 연봉과 가까운 금액을 평생동안 연금으로 받게 된다.
■전용시설 혜택
대통령 전용으로 누릴 수 있는 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미용사와 코디네이터, 전용 주치의와 전용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전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기밀과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건강은 1급 기밀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주치의가 항상 붙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주치의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지만 임기후 병원비는 평생 무료로 지원된다.
또한 전용 요리사도 존재한다. 음식에 관련된 사고나 혹시모르는 암살 시도가 있기 때문이며,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도 고용된다. 이 경호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 세상을 떠나더라도 유지된다.
■교통과 주거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 가족도 암살이나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과 비행기를 제공받게 된다. 업무 중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와 비서도 지원이 되는데 이 경우도 경호원과 같이 임기가 끝나도 계속 지원된다.
또한 나라로 부터 개인 주택과 사무실을 제공받게 된다. 주택은 임기 기간 동안 공사가 시작되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건축을 완료하여 임기가 끝날 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사망 후
임기가 끝나고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의 동의 하에 국무회의 심사 이후 국가장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될수 있다.
■마치며
권한과 특혜를 보면 막상 “이정도 까지 권한을 줘야 하는 것인가?” 하며 의문이 드는 권한과 혜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은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나왔다.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만 2차례 발생되었으며 유신 정권으로부터 문민정권으로 오기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대통령이 왕과 같은 권한이지만 반대로 아무런 힘도 못쓰고 탄핵되던 시기도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 특권과 혜택들이 정립되었다고 보면 된다.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대선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임기 까지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지 국민으로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