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어떻게 신청할까?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다자녀의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자세한 날자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 각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자격과 혜택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함 |
혜택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