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라면 99%가능!


다자녀가구자동차취득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어떻게 신청할까?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다자녀의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자세한 날자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각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자격과 혜택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함
혜택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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