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자격 알아보기!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내용은?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양곡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접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