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나도 신청할수 있어? 기준과 자격, 제외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자격 알아보기!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내용은?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양곡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접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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