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이 바뀐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시킨다.
■ 기존 근로자녀장려금은?
■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의 혜택
최대 단복 부터 맞벌이까지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이 전체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재산요건 까지도 제한이 풀려 더 많은 국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 단독 150만원- > 165만 원으로 상승
- 홑벌이 260만원 -> 285만 원으로 상승
-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으로 상승
- 재산요건도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 60만 가구에 1조원을 추가로 지급함
■ 새로 바뀐 [자녀]장려금의 혜택
자녀장려금의 역시 근로장려금과 같이 전체적인 확장으로 인해 많은 부부 및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
- 자녀 1명당 70만 원- > 80만 원으로 상승
- 64만 가구에 1조 원을 추가로 지급함
■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소득요건은 위에 설명을 하였으니 생략을 하겠다. 그 외 가구 요건에 따라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나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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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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