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신청방법
이 사업은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사항(필요시) |
접수기관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
지원형태 | 현금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내용은?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담보 제공이 필요함) *융자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
더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cmn/main/main.do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