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알아보기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신청방법

이 사업은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신청방법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제출서류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사항(필요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지원형태 현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내용은?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담보 제공이 필요함)

*융자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귀농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cmn/main/main.do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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