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잡아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는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받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신청을 통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소멸되어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낭비이겠나? 이번 포스팅을 통해 1분만에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본인부담 상한액의 정의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년마다 납부한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분위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제도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져 있다.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1년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2022년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참고사항
소득분위는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져있으며, 각 분위별로 금액까지 정해져있다. 모든 병원에서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미용목적시술, 비급여항목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 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 건강보험료 말고도 통신비, 지방세, 국민연금 등 미환급금에 대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배너를 통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