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 신청 가능하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 가능하다.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지원대상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여야 한다. |
가구요건 |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함(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
신청이 안되는 경우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클릭시 이동) 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
■지원내용은?
근로장려금 | ㆍ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지급 |
자녀 장려금 |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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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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