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의 종류? 범칙금은 얼마일까? 기준은?



과속카메라 어떤 것이 있을까?

요즘 교육과 경제의 발달로 일찍 차를 가지는 오너들이 많다. 부모님께 물려받든, 직접사든 말이다. 하지만 운전하면서 종종 과속을 하여 과태료를 지급해본 사람은 때론 어디서 찍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과속카메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과속카메라에 걸리는 기준과 벌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과태료는 얼마로 측정되어 있을까?

속도 초과 범위 ~20km 21~40km 41~60km 61km
과태료 벌점 15점 30점 60점
승용차 30,000원 60,000원 90,000원 120,000원
승합차 70,000원 100,000원 130,000원
이륜차
(오토바이)
40,000원 60,000원 80,000원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과속카메라의 촬영 오류나 오차,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Km의 오차범위는 예외로 둔다. 물론 이 기준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위의 표는 그 오차범위를 감안하고 그 이상의 초과분을 측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과속을 하면서 인명피해나 사고가 생길 시 사고비율로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 이외에 처벌이나 합의 부분에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신호위반 기준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70,000원 130,000원
승합차 80,000원 140,000원
이륜차 50,000원 90,000원

예외로 신호위반의 경우의 과태료도 참고로 정리해보았다. 신호 위반은 얄짤없다. 그냥 가격이 쎄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운전을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있는 그 녀석이다. 출몰지역은 시내나 도로 모두 있으며, 위로 살짝만 봐도 뻔히 달려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눈이 훤히 보인다. 주로 가장 자주 보이는 카메라이며 속도 기준은 30~100까지 다양하며, 다행히 이 녀석은 내비게이션이 웬만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카메라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바닥에 센서가 심어져 있다. 출처-1boon kakao


고정식 단속카메라, 바닥에 센서가 심어져 있다. 출처-1boon kakao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바닥부분에 감지센서가 설치되어있다. 2개의 감지 센서에서 차가 지나갈 때 지나간 차의 속도와 시간을 계산하여 과속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박스형 카메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약 800대가 운영 중이지만 실상 절반도 안 되는 가짜이며 운 좋게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가짜가 많다고 한들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짜라고 과속을 하다간 행운의 편지가 날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자.



비어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과속의 이유가 될 순 없다. 출처-1boon kakao


비어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과속의 이유가 될 순 없다. 출처-1boon kakao

이동식 카메라는 담당 경찰관이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며 위치를 이동한다. 카메라의 빛의 반사 속도를 통해 과속 여부를 정하며 측정거리가 12,000m부터 측정이 가능하므로 웬만하면 멀리서 보일 때 속도를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일정 거리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출처-1boon kakao


일정 거리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출처-1boon kakao

이 녀석의 활동지역은 주로 고속도로다.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시작점과 끝지점의 거리에서 차의 속도와 시간을 평균 잡아 계산하여 과속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미친 듯이 차를 밟았다가 마지막에 속도를 맞추어 들어온다고 해도 과속의 기준에 걸릴 수 있다. 가끔 이런 꼼수(?)를 써서 끝 지점에 통과하는 차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쌩썡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되면 뒤차와 충돌을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속구간에 들어왔다면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끝 지점까지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오는 것이 좋다.

암행 순찰차

이 차는 사실 카메라는 아니다. 하지만 과속 구간에만 안전운행을 하고 그 외는 마구 밟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몰래 일반인인척 하다가 타겟(?)에 잡히면 본모습을 보여주고 과속 차량을 검거한다. 이 차는 참고로 경찰차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인지 알 수가 없다.



일반 승용차에서 경찰이 내린다면 그건 100% 암행순찰차다 


일반 승용차에서 경찰이 내린다면 그건 100% 암행순찰차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존재하며 암행 순찰차는 주로 제네시스 기종이 많다 라는 카더라가 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니 그냥 카메라가 없더라도 너무 과속은 하지 말자. 괜히 암행 순찰차 찾는다고 운전 방해되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안전 운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맘이 편할 것이다.

마치며

과속 카메라는 말 그대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있는 법적 제도이다. 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카메라의 위치와 종류를 구분하여 안전 운행을 하기 바란다. 또한 가짜 카메라가 많다는 이유로 방심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한다.

https://singirusingiru.tistory.com/entry/22%EB%85%843%EC%9B%94-%EA%B8%B0%EC%95%84%EC%9E%90%EB%8F%99%EC%B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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